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카드대란의 국정조사와 전윤철 감사원장의
퇴진을 요구한다.
7월 29일 개최된 법사위 회의는 카드대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매우 부실하였고 감사원법과 감사원규칙을 위반하여 감사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였기 때문에 국회의 국정조사가 빠른 시일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한나라당 법사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고압적인 버티기 자세와 무책임한 궤변으로 일관하였고, 400만 신용불량자의 고통과 이로 인한 국가적 재앙에 대하여 정부는 구체적인 책임이 없다는 자세를 보였다.
한나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였다.
▲ 첫째, 전윤철 감사원장은 카드대란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2년 4월 15일부터 2003년 2월 26일까지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책임자로서 감사원법 제15조 제1항의 제척(除斥)조항(감사위원은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을 위반했다. 그 뿐 아니라 감사원규칙인 “공공감사기준” 제8조 제3항 제2호(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나 수감기관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당해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의 규정도 위반하면서, 감사계획 수립과 중간 귀청보고 접수 및 감사결과 처리에 관여하였다. 따라서 이번 감사결과는 원천무효로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 둘째, 카드대란의 문제가 심각해진 2001년초부터 2002년 5월까지 금감위는 카드사의 부대업무(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현금대출) 비율을 낮추고 길거리모집과 같은 무분별한 회원모집 방법을 규제할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 등은 과소비를 부추겨 내수를 진작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건의들을 철저히 묵살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카드대란의 근본원인은 재경부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며 마땅히 이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관계자는 단 한사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특히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재정경제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감독위원장, 규제개혁위원장 등에 대한 직접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카드대란을 야기한 책임자의 상당수는 오히려 승승장구해서 지금도 중책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퇴임기간중 카드회사와 합병한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의 정액 자문료를 매월 수수한 사실을 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 셋째, 카드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노무현정권 출범 이후에도 2003년 9월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대환대출을 현금대출에서 제외함으로써 현금대출비율을 줄이고, 2003년 10월 적기시정조치 기준과 관련하여 ABS(자산유동화증권)를 이중처리함으로써 카드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올렸으며, 2003년 4월 시행된 여신전문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금융감독원장은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경영개선협약을 체결)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넷째, 재경부 등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의 “기관주의” 등으로 마무리 짓고, 대안으로서 금융감독원을 정부조직화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취약할 뿐 아니라 관치금융을 심화시키고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의견이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전윤철 감사원장은 “카드대란은 분수모른 국민책임”, “소비자, 카드회사, 정부가 모두 책임이 있는데 언론과 일부 정치권이 정부 잘못으로만 몰아간다,” “(명예훼손으로 감사원장을 고발한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무고죄가 될 수 있다, 이런 경망스러운 문제가 지속될 경우 (금감원에 대하여) 감사역량을 집중 하겠다,” “카드정책으로 소비를 진작시킨 정책이 없었더라면 더 큰 피해를 봤을 것이다”, “감사원법이나 감사원규칙의 문리적 해석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등 시종일관 감사원 수장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상식이하의 답변을 하여 카드대란으로 국가적 재앙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법사위 회의에 참여한 우리 위원들은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당 지도부에 건의한다
첫째,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각당과 협력하여 카드대란의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해야 한다.
둘째, 누구보다 수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감사원장이 감사원법과 감사원규칙을 어기고, 또한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수차례 다짐한 약속을 저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반성은 커녕 계속 범법행위를 지속할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성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감사원장의 퇴진을 요구한다.
2004. 7. 30
법사위원 장윤석, 주호영,
박재완(보임), 유승민(보임), 최경환(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