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많은 의문을 해소하고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2기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7월 30일 대통령에게 지난 1년간의 활동내용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83건중 의문사인정 19건, 규명불능 기각 등 64건으로 의문사 인정율 23%를 보인 1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2기위원회 또한 44건중 의문사 인정 11건, 규명불능 및 기각 등 33건으로 25% 정도의 아주 낮은 의문사 인정율을 보였다.
특히 2기의 규명불능 건수는 약 55%(44건중 규명불능 24건)에 이르고 있다.
위원회측에선 조사인력의 부족과 기무사 등 국가권력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고 있으나, 의문사위원회의 상근인력이 99명(파견공무원36명, 자체정원 23명, 전문위원40명)이며 1년 예산이 43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문사 조사활동의 효율성이 그리 높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문사위원회의 전문위원 채용규정에는 민주화운동 단체의 추천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문사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되고 있다.
의문사위의 최근의 활동상황을 보면 의문사위가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들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내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었지만 의문사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 대통령 탄핵반대 집단서명, ▲ 남파공작원과 빨치산 출신 등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한 의문사 인정 결정, ▲ 생존 비전향 장기수 북송 건의 검토,
▲ 허원근 일병 의문사사건 조사관련 국방부와의 권총발사 논란, ▲ 간첩죄로 복역한 사실이 있는 조사관의 군사령관 조사 등으로 우리 사회에 국가정체성 논란 등 많은 의문과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같은 의문사위의 일련의 활동에 대해 대통령은 "민주화운동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규정 때문에 생긴 혼란"이라며 "의문사위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의 설립근거인「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서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법규정을 벗어난 결정과 조사활동을 한 의문사위원회를 두둔하는 대통령은 진정으로 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대통령은 의문사위원회의 월권행위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지금이라도 잘못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법규정을 벗어난 결정과 조사활동을 한 의문사위원회를 두둔하는 대통령은 진정으로 법을 준수하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대통령은 의문사위원회의 월권행위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지금이라도 잘못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라.
2. 간첩죄 등으로 복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사관 3명 외에 다른 국기문란행위 전력자는 없는지 모든 진상을 밝혀라.
2004 .8. 3.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 孔 星 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