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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책성명]통신비밀보호법개정 ② - 통화내역조회도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
작성일 200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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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회사별 지검장의 승인없이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현황>


(2002.3.1 ∼ 2003. 6. 13)

 

 

사업자별

검찰

경찰

군수사기관

기타(세관)

A사

215

1,069

3

2

1,289

B사

43

338

4

-

385

C사

31

227

3

-

261

D사

-

30

-

-

30

E사

-

1

-

-

1

소계

289

1,665

10

2

1,966

 

 

 

■ 법개정방향 

 

 1. 통화사실확인자료의 법원허가 및 가입자통보의무 신설
  - 감청시에만 적용되는 통신비밀보호법 6조(허가절차)와 9조의 2(집행에관한

     통지) 조항을 통화사실확인 자료 제공시에도 적용
  - 매월 전화요금 고지서에 '통화사실확인 여부'를 표시해 가입자에게 통보
 2. 불법적인 자료제공의 사후처리 대책보완
  - 자료는 갔으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
 3. 통신자료의 접근 제한 문제
  - 수사기관의 통신가입자 인적사항, 가입전화번호에 대한 접근에도 적절한 제한

 

 


2004. 8. 6 (금)

 

제4정조위원장  최  경  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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