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통신회사별 지검장의 승인없이 제공한 통신사실확인자료 현황>
(2002.3.1 ∼ 2003. 6. 13)
사업자별 |
검찰 |
경찰 |
군수사기관 |
기타(세관) |
계 |
A사 |
215 |
1,069 |
3 |
2 |
1,289 |
B사 |
43 |
338 |
4 |
- |
385 |
C사 |
31 |
227 |
3 |
- |
261 |
D사 |
- |
30 |
- |
- |
30 |
E사 |
- |
1 |
- |
- |
1 |
소계 |
289 |
1,665 |
10 |
2 |
1,966 |
■ 법개정방향
1. 통화사실확인자료의 법원허가 및 가입자통보의무 신설
- 감청시에만 적용되는 통신비밀보호법 6조(허가절차)와 9조의 2(집행에관한
통지) 조항을 통화사실확인 자료 제공시에도 적용
- 매월 전화요금 고지서에 '통화사실확인 여부'를 표시해 가입자에게 통보
2. 불법적인 자료제공의 사후처리 대책보완
- 자료는 갔으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
3. 통신자료의 접근 제한 문제
- 수사기관의 통신가입자 인적사항, 가입전화번호에 대한 접근에도 적절한 제한
2004. 8. 6 (금)
제4정조위원장 최 경 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