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개정
- 통화내역조회도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
■ 필 요 성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신사실확인 (통화내역조회)은, 통신제한조치 (감청)
과는 그 절차가 달라
- 실시 후 대상자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임의로 통신사실확인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관할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 2001년 이후 국민300명당 한명 꼴로 조회를 당하고 있는 상황 임. 정보 수사
기관에 의한 편법 조회가 남발돼,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함.
■ 현황 및 문제점
정보통신부의 자료에 의하면
1. 2003년 한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군수사가관에 제공한 감청건수는 1696건
으로 전년의 1528건에 비해 11% 늘어났음
2. 통신사실확인은 16만7041건으로 전년의 12만2541건에 비해 36.3%나 늘어났슴
- 통신수단별로는 휴대전화 기록조회, 인터넷 이메일 사용기록조회, 유선전화
기록조회 순서로 빈도수가 높았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인터넷은 85%, 유선
전화가 51.2%, 이동전화가 3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수사기관의 통신비밀침해 행위는 법률적인 제약이 강화된 2001년이후 감청
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보다는 가입자의 단순인적사항을 조회하는 통신자료
를 요구하는 회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년도 |
감청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자료 | |||
건수 |
증가율 |
건수 |
증가율 |
건수 |
증가율 | |
2000 |
2,380 |
|
82,412 |
|
78,073 |
|
2001 |
2,884 |
21% |
157,162 |
91% |
113,422 |
45% |
2002 |
1,528 |
△47% |
122,541 |
△22% |
127,787 |
13% |
2003 |
1,696 |
11% |
167,041 |
36% |
|
|
4.더심각한 문제는 수사기관이 관행을 내세워 검사장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통신확인
자료를 통신회사에 요구 해 온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