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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책성명] 재래시장 회생을 위한 법 개정안 제출
작성일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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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회생을 위한 법 개정안 제출

 

? 한나라당은 2001. 12. 20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주도적으로 제정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을 지원, 시장 현대화를 촉진시키는 등 재래시장 육성?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매년 획기적인 예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지방 서민경제의 뿌리이자 토대인 재래시장은 최근 경기침체,  외국계 대형 할인점의 계속적인 출점, 홈쇼핑 출현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인해 쇠퇴 일로를 걷고 있고, 영세상인의 생계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 이에 재래시장의 회생을 도모하고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음


? 주요 지원대책은


첫째, 대규모 소매점 허가시 교통영향 평가?설명회 개최 등 개설절차를 엄격히 규제하여 대형 할인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재래시장 환경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영세상인의 생계기반을 보장하도록 함


둘째, 시장의 빈 점포에 소비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시설?공공시설 등을 재래시장에 입주하도록 유도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


셋째, 현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인가후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구역 선정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법인 등기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넷째,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중에는 임시시장을 개설하여  영세상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재개발?재건축 완료 후에는 입주 우선권 부여, 임대료 할인 등의 지원을 통해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영세 입점상인을  보호하도록 함


다섯째, 시도지사로 하여금「시장 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시도의 조례  규정에 따라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지도자를 양성?파견하는 등 경영지도?지원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촉진토록 함


?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및 영세상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


   아울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재래시장 육성정책, 예산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재래시장이 지역문화의 산실?지역 경제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임



                                   2004.   8.  26

 

한나라당 제 4 정책조정위원장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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