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對 정 부 요 구 사 항
1. 재해대책예비비 조속 편성 및 先 지원 後 정산 방안 강구
* 재난 발생 후 재해대책예비비 편성까지 20일 이상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복구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최단 기간 단축 요망.
* 재해대책예비비 편성 및 지원에 최소 기간 소요는 불가피한 만큼 향후 先 지원 後 정산 시스템 개선 대책 강구 요망.
* 복구 예산 편성시에는 만성적인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대한 개량 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개량 복구를 위한 예산 지원 요망.
2.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시군구의 선정기준(총 재산피해액 3천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 수가 8천명 이상일 것)에 해당되지 않으나 전남 나주 등 피해 우심 지역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특별 조치 필요.
* 특히 전남 나주, 화순, 경북 의성 등 태풍 ‘메기’ 피해 우심 지역의 경우 8월23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의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한 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지원을 추진하는 지역임을 감안한 전향적 검토 요망.
*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피해액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지역 지자체의 재정능력,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 등 감안하여 차등 기준을 정하는 등의 개선 대책 필요.
3. 피해 보상 현실화 방안 강구
* 생계 구호 위주의 간접 지원이 아니라 실제 피해 규모에 따른 직접 보상 대책 강구. 농지 피해도 면적 기준에서 필지별 작목별 피해율 감안한 보상 대책 요망.
* 농촌 인력 노령화와 첨단 영농 확산에 따른 영농기계화 추세를 감안해 농업재해 지원 대상에 농기계 및 첨단 자동화시설도 포함 요망.
2004. 8. 26
한나라당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서 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