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공정거래법 졸속 改惡을 중단하고,
야당과 경제계의 합리적인 비판을 수용하라.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정부안)과 열린우리당의 문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개정안(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열린우리당은 금일(9.14) 오후 2시 전병헌 법안심사소위원장 직권으로 소위를 열어 정부와 문학진의원의 개정안을 字句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임을 공언하고 있으며, 내일(9.15) 김희선 정무위원장이 국회법 절차를 위반하고 소집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들을 원안대로 표결처리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 어제(9.13) 전병헌 소위원장 직권으로 소집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위원장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위원들은 "정부의 개정안, 문학진의원의 개정안, 이상경의원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당론이다"라고 확인하였음.
한나라당은 다음과 같이 정부와 문학진의원의 법개정안이 둘 다 매우 심각한 문제점과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안의 준비과정과 회의소집과정, 그리고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 요구조차 묵살하는 등 절차상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이 중요한 법안을 밀어부치기식으로 통과시키는 데 대하여 반대하며, 이 법안의 통과로 발생할 모든 사태는 열린우리당의 책임임을 밝힌다.
■ 정부의 법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① 이 법안의 기초가 된 [시장개혁 3개년계획 로드맵]
▷ 한나라당의 비판: 이 로드맵은 노무현정권의 253개 로드맵 중 하나로서 공정위의 생각일 뿐이며, 로드맵의 내용 중에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거나 법적 장치로 만들 수 없는 불합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는 이 로드맵부터 검증할 필요가 있다.
② 출자총액제한의 졸업기준, 예외적용, 적용제외 등
▷ 정부안: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다양한 졸업기준 마련: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 적용면제, 의결권승수 낮은 기업집단 지정제외 등
·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제도 보완
▷ 한나라당의 비판:
· 정부관료가 검증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업지배구조모범기업을 결정할 권한과 능력이 없다.
· 소유지배괴리도, 의결권승수는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 지정제외의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없다.
· 18개 대상 기업집단의 적용제외 예외인정 출자는 전체 출자총액의 54.1%로서 졸업기준을 도입하고 적용제외 예외인정을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이미 누더기가 된 이 제도를 더 복잡하고 자의적이며 실효성 없는 제도로 만들 것이 명백하다.
· 순자산액 대비 출자비율이 22.67%이기 때문에 아직도 기업들의 출자여력이 남아있다는 주장은 평균만 보고 개별기업의 사정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 "출자규제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공정위의 주장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공정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출자규제를 완화하는 법개정안을 왜 제출했는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으며, 또 공정위 스스로 "출자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하는 기업은 없다"고 하면서 이와 동시에 "많은 기업들이 이 법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의 정무위 발언 중에서 인용)
▷ 한나라당의 대안:
· 투자위축이 극심하고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만 집착하는 현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 및 관련 법조항들을 모두 폐지하고 타자의 문제는 기업지배구조 장치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금융거래정보요구권(소위 계좌추적권) 3년 시한 재도입
▷ 한나라당의 비판:
· 공정위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내부거래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현행 기준에 심각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현행 규제의 적절성부터 검증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기업의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법의 혐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적절한 해명과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무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김정훈의원이 주장)
▷ 한나라당의 대안: 재도입 반대
④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축소
▷ 한나라당의 비판:
· 정부 스스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설정에 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계열분리청구제는 2년째 논의만 하는 중), 그 하위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결권 제한부터 도입하고 보자는 식의 정책에 불과하다.
· 국내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모든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적자금(연기금, 산업은행 등의 주식투자, 사모펀드 투자 등)으로 보유한 기업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하려고 하면서 민간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를 막는 것은 큰 모순이다.
▷ 한나라당의 대안: 현행 유지
■ 문학진의원 대표발의 법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 문학진의원 대표발의안의 주요 내용:
· 법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한나라당의 비판:
· 공정거래법 전반에 대하여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은 세계 어느 국가의 경쟁법 내지 독점금지법에도 없는 제도로서 당연위법인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와 달리 합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경우 법위반자는 자신의 법위반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특히 문학진의원 발의안의 예산명세서를 보면 총 55억 6,400만원의 예산 중에서 부당공동행위 2억원, 부당지원행위 5천만원, 신문시장 경품 및 무가지 50억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1억원, 대규모소매점고시 위반행위 2억 1,400만원으로서 명백히 신문시장만 겨냥한 법으로 언론탄압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 공정위는 이번 법개정안이 수년간의 검토를 거쳐 나온 것이라고 한다. 수년간의 검토를 거쳤다는 정부의 법개정안에는 부당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도입(법개정안 제22조의 3)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공정위가 문학진의원의 발의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돌변한 것은 설명할 수 없다.
▷ 한나라당의 대안: 도입 반대
■ 절차상의 문제점
▷ 야당이 정당한 절차를 따라 요구한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 묵살
· 중요한 법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공청회 요구를 묵살하고 여당이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면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법개정을 밀어부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 더구나 공정거래위원장은 야당과 경제계의 공청회 요구에 대하여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는 등 본인이 정치쇼를 하고 있다.
▷ 문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개정안의 절차상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예산 중 7억 3,920만원을 26개 연구용역과제에 지출했는데, 8천만원은 다른 예산으로부터 전용하여 그 중 3,900만원을 중앙리서치에 지급하여 [전국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박모 사무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학진의원실에 이메일로 제출한 [언론관련 문건 ('참고자료') 2004.7.24]의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이 위의 중앙리서치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 문학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공정위 경쟁국 사무관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부터 언론탄압의 목적으로 가지고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문학진의원실과 밀접한 교감하에 법개정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있다.
· 이러한 사실과 의혹을 전면 부인한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 회의 소집상의 문제점
· 김정훈의원의 지적에 의하면 정무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없이 9.15 정무위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문제점
▷ 이상과 같이 야당과 경제계, 다수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검토보고를 해야 할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정부 여당의 논리에 일방적으로 편향된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점은 반드시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2004년 9월 14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