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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생경제-윤건영의원>소득 3천만원 사업자 세금, 근로자의 3배
작성일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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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천만원 사업자 세금, 근로자의 3배"

(서울=연합뉴스) = 불합리한 조세제도로 소득이 3천만원인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동일한 소득의 근로소득자의 세금에 비해 3배 많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의 한나라당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 자와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액이 각각 60만원인 경우 올해 연봉 3천만원을 받는 근 로소득자는 9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사업자는 근로소득자의 3배가 넘는 330 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간 1천만원을 버는 근로소득자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지만 같은 소득의 사 업자는 44만원을 납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인상해주는 방향으로 소득세 제도를 운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가운데 면세자 비율은 지난 98년 49%에서 20 02년 56.8%로 늘어난 반면 사업자가 대부분인 종합소득자의 면세자 비율은 같은 기 간 64.3%에서 50.8%로 줄었다는 것. 윤 의원은 "조세제도를 개선, 최저생계비도 못 벌면서 세금을 내는 영세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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