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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감-민생경제-안명옥의원> 건강보험공단, 압류예정통보 남발
작성일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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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체납자에 압류예정통보 남발"

지난 2002년 이후 올 7월까지 건강보험 체납자에 대해 압류예정통보서가 발송된 것이 무려 598만2천28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 자료 에서 2002년 297만8천336건, 2003년 221만9천379건, 올들어 7월까지 78만4천569건의 압류예정통보서가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국민 100명 가운데 12명 정도가 압류예정통보서를 받은 경험이 있다 는 뜻이다. 이 가운데 실제 압류 처분이 집행된 것은 2002년 52만1천655건, 2003년 36만5천 129건, 올들어 7월까지 18만3천836건으로 총 107만630건이나 압류를 거쳐 공매처분 까지 간 사례는 2002년 779건, 2003년 407건, 올들어 7월까지 98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압류물은 자동차와 급료가 주종을 이뤘다. 또 부모의 보험료 체납으로 연대 체납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자마자 체납자로 분류된 사례는 2001년 975명, 2002년 2천889명, 2003년 1만6천325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최근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납부 독려를 하기보다 체납자에게 보험료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압류예정통보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연합뉴스 2004.10.7>

안명옥.건보공단.1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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