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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생경제-김재경의원> 재경부,감사원 공무원은 퇴직해도 재취업 60%
작성일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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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감사원 공무원은 퇴직해도 재취업 60%


감사원과 재정경제부에서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의 60% 이상이 산하 유관기관이나 취업제한 업체에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6일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취업제한 고시업체 취업 퇴직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감사원에서 퇴직한 20명의 서기관 이상 공직자 가운데 60%인 12명이 정부부처나 정부투자기관,유관기업 등에 재취업했다. 지난 5월31일 퇴직한 최모 전 사무차장은 취업제한 고시 업체인 삼성생명 감사로 취업했고,지난 6월11일 퇴직한 황모 전 심의관 역시 퇴직 다음날 취업제한 대상인 산은캐피탈의 감사로 선임됐다. 또 이모 전 부이사관은 퇴직 후 외교통상부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퇴직한 공직자 가운데서도 차관급인 박모 전 감사위원이 올해 1월 포스데이터 고문으로 선임되는 등 4명이 취업제한 고시업체에 취업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사기업체의 경우 피감기관도 아니며 감사원의 직접적 지도,감독도 받지 않아 업무상 관련성이 없으며,다른 기관의 경우도 상당수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됐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가 국회 재경위 소속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재경부 4급 이상 퇴직자 41명의 63.4%인 26명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퇴직공무원들의 대부분은 유관기관의 행장,이사장,사장 등 고위직에 포진했다. 지난해 4월 퇴직한 신모 전 기획관리실장은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한모 전 국세심판원장은 한국증권전산 사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또 지난 5월 퇴직한 진모 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는 국제금융센터 소장,방모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감독원 감사로 취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일보 20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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