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8일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한수
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지난 98년 10월에 작성된 신고리원전 1, 2호기에
대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동의서 45장의 대부분이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드
러났다"면서 관련자료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한수원은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데도 공청회가 무산되자 법적 근거없이 마련된 환경부 예규를 적용해 서면의견
제출로 대체한 뒤 정식 공고절차를 밟지 않고 이의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처럼 서류
를 꾸몄다"면서 "이를 근거로 한 환경영향평가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