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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민생경제-권영세의원> 휴면계좌 수익...3330억
작성일 200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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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휴면계좌 수익 `짭짤`
금감위 국감자료...2002년이후 3330억 잡익처리
지난 2002년부터 올 6월까지 은행권이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를 정리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 33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재 휴면계좌 상태로 조만간 은행 수익으로 편입될 금액이 9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권영세(한나라당·서울 영등포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상법상 상사시효(5년) 경과로 예금채권이 소멸돼 은행에 잡익편입된 금액은 2002년 941억6800만원, 2003년 1827억3100만원, 올해 6월말 현재 561억7800만원 등 총 3330억7700만원에 달했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은행권은 3년간 연평균 1100억원이 넘는 ‘공짜 수입’을 얻게 되는 셈이다.

통상 저축예금이나 기업자유예금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잔액이 1만원 미만인 통장은 1년 이상,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인 통장은 2년 이상,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통장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을 때 휴면계좌가 된다. 이 경우 보통 은행들은 ‘중지’, ‘중지편입’ 등의 절차를 거쳐 5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의 잔액은 잡익편입 처리한다.

권영세 의원은 “휴면계좌는 대부분 고객들의 통장분실 때문에 발생하는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를 불우이웃 돕기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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