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찰이 범죄경력자,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심신상
실자 등 총기소유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도 총기허가를 내준 뒤 뒤늦게 취소
한 사실이 밝혀져 총기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15일 제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 김충환(金忠環.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경찰청이 지난 2001~2004년 6월까지 총 1만5천109건의 총기허가를 취소했으
며 그 중 범죄경력자와 심신상실자가 총 4천752건(31%)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범죄경력자와 심신상실자에게 총기허가를 내줬다 취소한 건수는
2001년 716건(38%), 2002년 1천583건(28%), 2003년 1천478건(31%), 2004년 6월 현재
975건(32%)에 달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