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사이비 시민단체가 인권시민단체로 인정받는 잘못은 시정돼야 한다"며 "인권위가 3급 이상 고위직 8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을 시민단체 또는 관련 재야인사 출신으로 채운 것은 새로운 형태의 `민관 유착'으로, 편향된 조사와 권고의 이유"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작성한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조사' 보고서가 인권위의 국보법 폐지권고 의견 결정에 근거가 된 사실을 지적하며 "남민전 사건과 재일교포간첩단사건, 미 문화원사건 등으로 구속된 가족들이 모인 조직이 만든 편향적인 보고서가 국보법 폐지 판단 준거가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인권위가 북한의 사회안전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국민의 의사와는 달리 나라를 수호하는 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사회혼란만 더욱 가중됐다"며 "정말로 인권을 생각한다면 북한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의견을 내라"고 말했다.
김재경(金在庚) 의원은 인권위가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북한인권문제를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유화정책 기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인권위의 눈치보기"라고 지적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