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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성조의원> 인권위 진정사건 인용률 3.0%
작성일 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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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진정사건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고, 인용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15일 국회 법사위 김성조(金晟祚.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9천740건의 진정 사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고발이나 수사의뢰, 징계권고, 긴급구제 등 진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 사건의 비율은 3.0%인 291건이었다.

    이에 비해 진정사건의 74.7%인 7천274건은 각하됐고, 19.5%인 1천895건은  기각 됐다.

    김 의원은 "진정사건 가운데 기각되는 사건과 각하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인권위가 진정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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