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진정사건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되고, 인용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15일 국회 법사위 김성조(金晟祚.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9천740건의 진정 사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고발이나 수사의뢰, 징계권고, 긴급구제 등 진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인용 사건의 비율은 3.0%인 291건이었다.
이에 비해 진정사건의 74.7%인 7천274건은 각하됐고, 19.5%인 1천895건은 기각 됐다.
김 의원은 "진정사건 가운데 기각되는 사건과 각하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인권위가 진정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