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군사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부하의 형량
을 감경할 수 있는 군 지휘관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
기됐다.
국방부가 15일 국회 법사위 주성영(朱盛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군사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
은 9천534명 가운데 22.8%인 2천175명이 지휘관에 의해 형량감경 혜택을 받았다.
이 기간 육군의 경우 1천264명이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혜택을 받았고, 해군은 6
69명, 공군 218명, 국방부 24명이 각각 지휘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었다.
주 의원은 "지휘관이 재판결과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군사법원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비리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부사관과 장교 165명
가운데 단 2명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방부가 김재경(金在庚.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부터 올 8월까지 비리 혐의로 기소돼 확정 판결을 받은 165명 중 66명(40.0%)이 기
소유예, 31명(18.8%)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으며 24명(14.6%)에 대해서는 선고가 유
예됐다.
이들 24명은 추징금 부과와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교와 부사관은 18명이었다.<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