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당내부거래 판정 ‘60% 엉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공기업 포함)에 내린 부당내부거래 판정 10건중 6건 이상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을 부풀리고 처벌대상이 아닌 상품이나 용역거래까지 부당내부거래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춘 결과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마구잡이식 부당내부거래조사가 ‘재벌 길들이기’차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2004년(9월말현재)까지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판정에 불복, 해당 기업이 제소한 54건(고등법원에 계류중인 11건 제외)중 공정위가 패소(고법 이상 판결)한 사건은 모두 34건(일부 패소포함)으로 전체의 62.9%에 이르고 있다. 나머지 5건은 소취하, 15건만 공정위가 승소했다.
이중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발동해 조사한 내용은 모두 5건이며 이중 3건에서 패소판결이 나왔다. 공정위가 지나치게 법을 확대해석하면서 계좌추적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의 유형은 크게 3가지다. 우선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까지 무리하게 부당내부거래의 틀에 짜 맞추고 지원금액을 부풀린 경우다. 지난 99년 2월 삼성SDS가 230억원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를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자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라고 판정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은 사업자가 아니며 경쟁훼손 우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공정위 패소판결을 내렸다.
상품이나 용역거래와 같은 간접자금지원까지 부당내부거래로 해석, 과징금을 과다하게 물리고 계좌추적권을 남용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99년 하나로통신이 계열사인 하나로산업개발과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221억원을 지급한데 대해 공정위는 문제 있다고 판정했으나 2003년 10월 서울고법은 “상품용역거래는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다”며 하나로통신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정위가 지원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99년 삼성카드·삼성캐피탈 등이 삼성상용차 실권주 1250억원어치를 매입한데 대해 공정위는 지나친 가격산정으로 경쟁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정했지만 2003년 12월 서울고법은 “삼성의 가격평가방식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의원은 “공정위 내부거래조사때 법위반혐의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기업들이 3분의 1에 달한다”며 “공정위 조사는 혐의점을 찾기 위한 투망식 조사로만 일관, 재벌길들이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출처: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