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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감-주성영,김성조의원> 계좌추적 남발
작성일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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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계좌가 무차별 열람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실시한 계좌추적 건수는 3년만에 4.7배 증가했고, 올들어 증가추세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 검찰 이외에 국세청, 공정거래위,금융감독원 등 계좌추적이 가능한 모든 정부 기관이 한해동안 실시하는 계좌추적 건수는 3년째 30만건을 넘고 있으며, 올해는 더욱 늘어날 추세다.

 특히 검찰수사에서는 무차별 연결계좌추적이 가능한 만큼 실제 계좌추적은 수백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이 19일 국회 법사위 주성영(한나라당·대구 동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4138건에 불과하던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이 2001년 7669건, 2002년 1만5420건, 2003년 1만9585건으로 3년만에 4.7배 증가했다. 올들어 8월까지만 1만3965건으로 작년 수치를 압박하고 있다.

 

이 상태로라면 올해 압수수색영장은 2만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4년만에 6배이상 증가하게 된다.

 

검찰이 법사위 김성조(한나라당·경북 구미갑)의원에게 제출한 또다른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 대구, 청주, 창원, 제주, 대전, 수원지검 등 전국의 대부분 지검에서 올 8월까지 계좌추적 영장발부 건수가 지난해 한해 전체수치를 이미 상회했다. 가령 대구의 경우 지난해 1259건이었으나 올해 8월말까지 1721건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됐다.

 

검사출신인 주성영의원에 따르면 검찰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연결계좌 추적이 무제한 가능한 만큼, 1건의 압수수색영장으로 수백개의 계좌추적이 가능하다. 이 경우 검찰에 의해 이뤄지는 계좌추적만도 한해 수십만건에 달할수 있다는 추정을 낳고 있다.

 

더욱이 영장없이 이뤄지는 정부 기관의 광범위한 계좌추적도 무차별 확대되고 있다. 98년이후 2003년까지 6년동안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시한 계좌추적은 모두 170만5100여건이다. 이 가운데 본인의 동의나 수사기관의 영장없이 이뤄지는 계좌추적이 전체 건수의 64.8%인 110만5191건이나 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국가기관의 무차별 계좌추적으로 시민들의 계좌가 거의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라며 “가히 ‘계좌추적 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꼬집었다.서무송변호사는 “선진국의 경우 사회전체적으로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 철저하다“면서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국가나 구성원 모두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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