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둘러싼 경제계 안팎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 10곳중 7곳은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실제로 투자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업들의 출자여력이 충분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대다수 기업들이 출자를 통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현실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한나라당)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별 출자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 적용 대상 329개 회사(금융계열사 제외)중 출자한도가 넘어섰거나 출자여력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사실상 출자 제한을 받고 있는 회사가 227개(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여력이 없거나 100억원 미만인 227개 회사 전체의 출자여력 금액은 4월 현재 18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전체 출자여력 22조6000억원의 1.6%인 3616억원에 불과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이 순자산의 25%를 넘어 다른 국내회사 등에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기업집단과 소속 계열사에 모두 적용된다.
분석결과 출자한도가 소진돼 출자여력이 전혀 없는 회사가 69개사(21.0%)에 이르는데다 출자여력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79개사(24.0%), 출자여력이 10억이상 100억원 미만인 회사가 79개사(2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현실적으로 기업투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출자총액제한 대상 18개 대기업집단은 올 4월1일 현재 출자한도의 10.4%(16조1000억원,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제외·예외인정 금액 제외)까지 계열사등에 출자했으며, 남아 있는 출자여력 22조6000억원 중 69%(15조6000억원)가 삼성, LG, 현대자동차, KT등 4개 그룹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