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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애실의원> 부실기업채무액 대비 손배소송액 2%
작성일 200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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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기업 관련자에게 부실 초래의 책임을 물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액이 전체  부실채무액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 김애실(金愛實.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예보가 조사한 219개 기업의  부실채무액은 25조6천277억원으로 이 중 금융기관이 부실초래의 책임을 물어 해당기업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은 4천898억원(1.9%)에 불과했다.

    손배소 청구 가운데 법원의 승소 판결에 따라 금융기관이 확보한  손해배상금도 110억원에 그쳤다.

    예보는 `부실채무기업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부실채무액을 조사한 뒤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부실기업 전.현직 임직원에게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손배소 실적이 미진한 것은 예보의 부실기업 채무조사 및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배소 요구가 비현실적이거나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 작년 8월부터 시작된 삼성.현대.쌍용그룹의 전.현 부실계열사 8개를 대상으로 한 예보의 부실채무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삼성자동차 및 삼성상용차의  부실채무가  1조6천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이닉스반도체와 고려산업개발이 7천845억원,  ㈜쌍용,쌍용건설,쌍용양회,쌍용자동차 등 4개사의 부실채무가 3천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삼성그룹이 삼성차 손실분담 차원에서 내놓은 이건희회장 소유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시장가치(주당 30만원)로 평가하면 1조원이 조금  넘는다"며 "예보가 조사한 삼성차 관련 부실채무액에 비해 6천억원이 부족한 만큼  손해배상청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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