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9일 예보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엄호성(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8월말까지 예보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모두 876건, 금액으로는 38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승소율은 건수별로는 73%에 이르지만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45%(1740억원)에 불과했다.
청구금액이 높은 비중있는 소송에서 별로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예보의 부실책임조사가 공적자금 회수가능성이 높은 고위임원보다는 실속 없는 일반직원에 치중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체 876건중 일반직원에 대한 소송은 495건으로 고위임원에 대한 소송 381건보다 훨씬 많았다.
대표이사(19억9400만원)와 상임이사(12억8600만원) 등 고위임원들에 대한 청구금액이 일반직원(5억5300만원)에 비해 2~3배는 높지만 승소가능성면에선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
흔히 고위임원들은 해당 금융기관의 ‘우산’아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 필사적으로 소송에 매달리고 있어 예보로선 상대적으로 고전하는 편이다. 이 기간중 임원들에 대한 승소율은 51.4%로 반타작에 그쳤지만 일반직원들에 대한 승소율은 89.6%에 달하고 있다.
◈실속없는 부실책임조사〓전체 승소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7월 71%에 이르던 확정승소율(1심이상 판결확정 대상)은 올해 8월말 현재 65%로 6%포인트나 떨어졌다. 전체 소송건수는 759건에서1197건, 소송금액면에선 1조2283억원에서 1조5947억원으로 늘었지만 확정승소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은행에 대한 승소비율은 97%→65%, 증권은 80%→62%로 크게 떨어졌고 외환위기의 주범으로 몰렸던 종금사에 대해선 71%에서 0%로 올해 들어선 승소사례가 전무하다. 저축은행(82%→80%)과 신협(57%→56%)은 2년전과 엇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예보가 부실책임조사를 시작한 2001년부터 올 8월말까지 부실금융기관들이 초래한 전체 손실액(16조4919억원)중 소송제기금액은 1조5947억원(소송 제기비율은 9.7%). 이중 승소금액은 1조365억원(65%)이지만 회수율이 30%(예보 최대추정치)선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고로 귀속되는 돈은 전체 손실액의 2%선인 300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