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통일부가 제3국 농수산물을 북한산으로 속여 반
입하다 적발된 교역업체에도 남북협력기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21일 통일부 국정감사
에서 "위장반입 적발업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북한물품 반입대금 및 반입실적
한도 대출을 해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일부가 2001∼2003년 4차례에 걸쳐 건고추를 위장반입한 한 교역
업체에 2003년 3억원을 대출했으며 2003년 10월 북어채 262t을 위장반입한 교역업체
에는 올해 6월 3천500만원을 대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원산지 증명 발급내
역 통보를 무단으로 중단했으나 이 기간에 통일부는 북한물품 반입을 일상적으로 승
인했다"며 "북한에 대한 과도한 눈치보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2003년 농림부가 국내 고추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반입 불가 입
장을 밝혔으나 통일부가 반입승인을 강행했다"며 "승인 5개 업체가 들여온 건고추는
전량이 내몽골산으로 이들 업체는 북한산으로 위장반입해 관세를 포탈했다"고 지적
했다.
그는 콩나물 콩에 대해서도 농림부는 반입을 승인하지 않았으나 통일부가 승인
을 강행, 일부 업체가 중국산 콩나물 콩을 위장반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일사업을 명분으로 문제점에는 눈 감은 채 외형 늘리기와 북한 눈
치보기로 일관하는 남북교역에는 미래가 없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