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감-김재경,한선교,이인기,최구식,박형준의원> 수도이전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궁
작성일 2004-10-22
(Untitle)

국회는 22일 운영, 법사, 건교, 문화관광위 등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확인감사를 실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회는 이날 국감을 끝으로 지난 4일부터 진행된 17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주부터는 대정부질문과 원내교섭단체 연설 등의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이날 대부분의 상임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사업 중단과 관련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의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재경(金在庚)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한 뒤 "처음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에 대해 법무부가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건교위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확인감사에서도  

    한나라당 한선교(韓善敎)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여론 수렴없이 중대 정책을 강행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위헌 결정을 받아 백지화되기에 이른  것"이라며 "여권이 이를 재추진하려 한다면 국론분열의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행자위의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수도이전은  중단됐지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시급한 만큼 주무부서인 행자부가  국가사무와 재정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최구식(崔球植) 의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건설위원회는 더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해체를 주장했다.

    
    문광위의 문화관광부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박형준(朴亨埈) 의원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 집행된 예산과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의 후속처리를 추궁했다.
<출처:연합뉴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