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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최경환 제4정조위원장> 수도이전 관련 이해찬총리 책임
작성일 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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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이전 관련 이해찬총리 책임 -

 

1.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론

 

 - 정권의 명운을 건 수도이전 무산에 따른 정치적 책임
 
 ※ 수도이전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6.15 국무회의)
     수도이전 반대론은 불신임운동, 퇴진운동이다
     (7.8 노무현)

 

 - 7월, 국정홍보처는 서울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외교적 물의를 초래
   한 서울비하 광고 게재

 

 - 7월, 위헌판결을 받은 수도이전을 합리화한 연구 공로로 이규방 국
   토 연구원장에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

 ㅇ 이규방씨의 국민훈장 서훈 박탈하라

 

2.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으로서 책임
 
 - 수도이전 밀어붙이기는 법률 위반행위
  ㅇ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3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에
    도 불구하고”,
  ㅇ 법안 통과 후 반년만에 이전대상 73개 기관 확정, 후보지 확정

 

 -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강행
   ㅇ 8.4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11개항의 공개질의서 제출
      → 헌재 결정전까지 후보지 선정 중단용의 포함
   ㅇ 8.9 정부의 밀어붙이기 중단 · 국회특위 구성 촉구(박근혜대표)
   ㅇ 8.10 당지도부가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후보지선정 발표’
      에 대해 이해찬 총리를 항의방문
      → 이해찬총리는 본인이 책임지겠다 답변
   ㅇ 8.11 이해찬총리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고, 본인이 직접 발표

 

  ※ 열우당 민병두 기획조정위원장은 “총리가 책임지고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언명”이라고 말했다

 

 ㅇ8.11 당「수도이전문제대책위원회」이강두위원장 성명발표
   (이강두 위원장 등 의원 10여명)
→ 후보지 확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
 ㅇ 총리 취임후 국무조정실에 ‘신행정수도지원단 상황반’ 설치하여
    수도이전을 총괄지휘(이로인해 김안제 사임)

 

3. 위헌 판결에 따른 책임

- 공주·연기 후보지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

 

- 수도이전을 둘러싼 국론 분열 책임

 

- 불필요한 예산 낭비
ㅇ ‘03년 19억, ’04년 29억원 예산(직접비) 책정
   → 용역비에 38억원, 간접비 포함시 100억원 이상
ㅇ 중기재정계획(‘04-’08년)에 수도이전예산 1조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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