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대 악법, 위헌성 가득한 정략 입법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 장윤석 의원입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이른바 4대 입법안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당의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왔으며, 오늘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4대 입법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훼손하는 국론 분열법이요, 개혁을 가장한 개악 입법입니다.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고, 위헌 요소로 가득한 이들 4대 법안은 국민을 편가르기 하여 친여세력을 규합하려는 정략 입법입니다.
차례로 4대 악법의 위헌성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와 위장 형법개정은 우리 헌법이 채택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며,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국가안보의 일방적 무장 해제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안보 공백을 방지 하기 위하여 형법을 보완했다고 하나, 보완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 헌법이 채택한 방어적 민주주의(헌법 전문 및 제8조 제4항) 포기
-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 보위 및 헌법 수호 의무(헌법 제5조, 제66조 제2항, 제69조) 위반
-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합법정부임을 천명한 영토조항(헌법 제3조) 위반
-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규정(헌법 제72조) 위반 소지 다분
- 광범위한 확대?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3조 제1항) 위반
- 소급입법 금지(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
- 간첩죄의 적용대상 확장으로 국제평화존중주의(헌법 제5조) 위반
■ 언론관계법은 자유민주주의 실현의 요체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부가 이를 간섭, 통제하는 반민주 언론 악법입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시장경제질서원리(헌법 제119조) 침해
- 편집 규제, 사회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은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침해
- 편집위원회 및 편집규약 조항은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침해
- 광고규제 조항은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및 직업의 자유 (헌법 제15조) 침해
- 강화된 신고의무는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제75조), 시장경제질서원리(헌법 제119조) 침해
- 신문발전기금 조성 조항은 시장경제질서원리 (헌법 제119조) 침해
■ 사립학교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억압하고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사학말살법입니다.
- 소위 개방형 이사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사유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교육의 자주성(헌법 제31조 제4항),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시장경제원칙(헌법 제119조) 침해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는 사유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침해
-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에 교사회 추천인사 참여는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사유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침해
-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 학교장 임명금지는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침해
- 학교자치기구 설치의 법제화는 교육의 자주성(헌법 제34조 제4항) 침해
■ 과거사규명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민분열조장 과거회귀법입니다.
- 친일규명법의 야당의 위원회 구성권 참여 배제는 복수정당제(헌법 제8조 제1항),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위반
- 친일규명법의 위원의 자격요건 조항 및 친일, 친공 관련자 위원 배제 조항 삭제와 진실화해기본법의 위원 자격 요건의 포괄적 규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평화적 통일원칙(헌법 전문), 평화적 통일의 지향(헌법 제4조) 등을 위반
- 친일규명법의 비밀누설금지 조항 삭제 및 진실화해기본법의 청문회 실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죄형법정주의와 연좌제 금지(헌법 제13조 제1항,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위반
- 친일규명법의 동행명령장 발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영장주의(헌법 제12조 제3항),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 친일규명법의 사료 편찬전 조사내용 공개금지조항 삭제는 연좌제 금지(헌법 제13조 제3항), 무죄추정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위반
- 기타 4개 부분 헌법 위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무현 정부의 지난 2년은 끝없는 정쟁 확대와 국론 분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민 살림은 도탄에 빠지고 국가 경제는 파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민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4대 개악 입법에만 몰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보다는 다른 정치적 노림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 여론입니다. 친여세력을 규합 확대 강화하고, 동시에 반대세력을 무력화하여 세력 구도를 재편함으로써 사회의 메인 스트림을 교체하려는 정략이란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 사학을 장악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려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개혁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될 때 헌법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대악법이 통과되면 안보는 무너지고, 시장경제체제가 흔들리며, 교육과 사회는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이 확대 재생산되어 극심한 국가적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로인해 국민이 겪는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로 심화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야당은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야당의 신성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한나라당은 위헌 덩어리의 4대 악법 저지에 국민과 함께 나설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에 제안합니다
국가보안법폐지 등 위헌성 가득한 4대 악법을 즉각 철회하고 합리적 개정 등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2004. 11. 23.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 국회의원 장윤석(총괄, 국가보안법)
국회의원 주호영(언론관계법)
국회의원 김재경(사립학교법)
국회의원 유기준(과거사규명법)
첨부 : 4대 악법 위헌성 검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