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예견(豫見)된 관치(官治), KIC를 반대한다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길 수 없다!!
정부는 2003~04년 중 환율방어를 위해 역외선물환(NDF)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결국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국민 의 혈세를 낭비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세부내역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배경조차도 국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외환보유액과 연기금을 동원해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려 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재정적자의 지속적인 확대로 사실상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에서, 한국투자공사가 외환보유고와 연기금을 끌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더욱 크다.
무엇이 문제인가 : 공사법(안)의 4가지 문제
■ 모호한 설립 목적
○ 법안 1장 1조에는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
○그러나 이렇게 모호하게 정의된 목적은 나중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 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복수의 목표가 상충될 경우 운용의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음
■ 제한 없는 자금 운용 및 조달
○법안은 KIC의 자금 운용 및 조달에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와 같이 원화부채로 원화자금을 조달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 까지 가능
○국민연금으로부터 원화자산을 위탁받아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 동원되는 것까지
가능한 구조임
○위탁기관이 운용방식에 제한을 두고 회수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위탁기관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
■ 불투명한 지배구조
○일반기업의 주주총회에 해당하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
재정경제부 장관이 사장 임면, 감사 임면, 정관 인가를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기존의 낙후된 공사법 체계를 그대로 답습한 것.
- 일반기업의 사외이사에 해당하는 민간위원 추천도 정부 부처들이 주도하며,
이들의 자격 요건도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
- 준법감시인과 투자윤리에 관해서는 관련 조항 전무
■ 외부 감시의 원천적 차단
○국회와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취득한 정보 공개에 대해 공사의
동의를 얻어야 공개가 가능할 정도로 폐쇄적인 구조임
-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정보 항목도 모호해 의미 있는 정보가 공개되기는
사실상 불가능
○이와 같이 정보공개가 사실상 차단되어 있어 외부의 감시나 통제가 불가능
한국투사공사의 설립을 반대한다
이처럼 중요한 법안을 성안하면서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소홀히 하는 등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정부의 행태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공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
무엇보다 법안의 내용이 정부가 국가와 국민의 최후 보루인 외환보유고와 연기금을 동원해 자산운용에 사실상 직접 개입하게 되는 전형적인 관치금융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치 구조는 그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고, 투자실패 또는 정치적 이유와 판단 등으로 투자결정이 왜곡될 경우 원본잠식은 물론 감당하기 힘든 큰 위험(제2의 환란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외환운용 수익률은 국제적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당분간 한은이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면 한은 내에 관련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한국투자공사의 설립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4. 11.
한나라당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이종구(간사) 김양수 김애실 김정부
엄호성 윤건영 이혜훈 임태희 최경환(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