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독도는 우리땅' 법으로 정하자
대한민국의 경찰청장이 독도를 순시하는 것이 외교마찰이 우려된다며 순시를 제지하고 나선 외교통상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
일년전 노무현대통령의 말이 이런 우려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
지난 2004년 1월14일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독도영유권문제에 소극적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 아내를 자꾸 내 아내라고 거듭 언급할 필요가 있는가. 내 아내는 그냥 말 안해도 내 아내다.",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걸갖고 한·일간에 논쟁하는 것은 독도자체는 물론이고 다른 한·일관계에도 부담을 줄수 있다 "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은 내 아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조심한다고 독도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더 확실히 하기위해 "'독도보존및이용에관한특별법안'을 발의해 놓고있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5대,16대에도 이미 독도를 유인도화 하는 내용의 독도관련법을 발의하였으나 외교마찰을 우려하는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독도법'통과에 적극협조해주기 바란다.
'내 아내는 내 아내'라고 제대로 알려야 쓸데없는 오해가 없을 것이다.
2005. 2.1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