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부산하 민간연구원의 언론자유 말살기도 즉각 철회 하라
- 국가기밀사항의 국회 자료제출거부지침에 이은 또 다른 국민의 알권리 침해 -
국방부가 7일 산하연구소의 민간연구위원들이 국방정책과 관련된 언론인터뷰시 국방부본부의 관련부서장의 사전통제를 받도록 국방부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나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의 국방부 산하 연구위원들은 이미 채용전/후에도 현역군인과 다름없이 보안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항이 진정한 국가기밀/군사기밀인가를 이미 체득한 민간 연구원들이다.
이런 민간연구원들의 정책활동에 대해 국방부 본부의 관련부서장의 사전통제를 받게 하는 것은 산하 민간연구위원들의 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유독 국방정책관련 사안에 대해 언론 인터뷰시 현역 소장급으로 구성된 국방부 관련부서장의 사전통제를 받게 하는 것은,
첫째 작년 국점감사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군사외교 및 대북관계에 대한 국가기밀사항의 국회자료제출거부지침’에 이은, 또 하나의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언론자유를 원천봉쇄하려는 간접적인 언론통제기법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둘째, 현재의 보안절차도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언론인터뷰까지 통제강화하려는 것은 구시대적ㆍ독재국가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셋째, 국방안보정책에 관해서는 국방전문가들의 다양한 토론과 공개가 보장될 때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진정한 국방안보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국방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산하 민간연구원들에 대한 언론자유말살 기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5. 3. 8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