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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날은 대한민국이 정한다
작성일 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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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날은 대한민국이 정한다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다케시마의 날’조례를 통과시킨데 깊은 분노를 표한다


이미 시마네현은 2004년 10월에 이 조례안을 제출하고 우리나라의 반응을 주시해 왔다

한나라당은 정부에 수차례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는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대한민국 경찰청장의 독도순시까지도 저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을 파악하지 못한채 ‘우리땅이므로 우리땅이라 주장할 필요가 없다’며 한나라당이 제출한 ‘독도법’의 처리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 노무현정부의 태도를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독도의 자연생태계를 보존?연구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편의제공을 골자로하는 ‘독도보존및이용에관한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다시한번 확인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제라도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독도의 날’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할 것이다





2005. 3.16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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