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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자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추진
작성일 2005-03-22
(Untitle)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 2005. 3. 21. 월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www.eut.co.kr

(eut=이웃)

의원회관

4 4 2 호

☎ (02) 784-6334, 788-2259 / Fax(02) 788-3442

eut@assembly.go.kr

blog.naver.com/eutsarang.do

원자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추진

원자력발전사업자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 가능하도록 법개정 추진


그동안 발전소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범위가 광범위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사업의 범위를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또 지원사업의 재원에 있어서는 그동안 기금에서만 사용하던 것을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원자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추진

원자력발전사업자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 가능하도록 법개정 추진


그동안 발전소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범위가 광범위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사업의 범위를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또 지원사업의 재원에 있어서는 그동안 기금에서만 사용하던 것을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한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은 산업자원부도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 함께 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자료(발전소주변지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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