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인권을 가르쳐야 할 교육현장에
인권침해 논란 있는 CCTV 설치.. 신중해야
정부·여당은 학교폭력문제가 갑자기 사회 최대의 이슈가 된 직 후, 학생과 교사들에게 새삼스런 자진신고의 데드라인 기간을 주더니, 이제는 교육현장인 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사실, 학교폭력 문제는 결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었으며, 몇 년 전부터 학교주변의 심각한 폭력사태와 청소년들의 병든 문화를, 관심만 갖고 있었다면 여기저기서 감지할 수 있었다. 다만, 진정으로 학생들을 걱정한 소신 있는 선생님의 실태고발이 있었던 것뿐이다.
그런데 자진신고기간이 지나면 학생폭력범은 그저 엄벌로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자진신고기간 중에 학교폭력이 근절될 것인가? 물론, 경찰의 이러한 노력들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사회 폭력의 근절을 위해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본래 사명이다. 그러나 비행이나 폭력 등에 대해 경찰이 아닌, 학교가 갖고 있는 최대의 무기는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요, 교육인 것이다.
지난 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돌이켜보면 우리 교육당국이 얼마나 가벼운 대처를 하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인권위에서는 감방의 재소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위한 CCTV설치조차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 비밀보호 침해 등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였다. 하물며, 이성적 교육이 실현되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CCTV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정책의 가벼움을 넘어 교육에 대한 원칙과 신념조차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누구나 학교폭력에 대해 인성교육,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실에서는 아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교육을 하면서 교실 바로 밖에는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교육현장 안과 밖의 극단적인 모순 아닌가?
과연 CCTV가 얼마만큼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도 않았거니와, 설혹 입증되었다손 치면 왜 교실 밖에만 설치하는가? 작년 말부터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 시험비리도 CCTV를 설치해서 부정을 방지하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해 원천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못하게 하면 좋은 것 아닌가?
학교폭력으로 피해 입은 학생 중 상당수가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조차 받지 못해 방치된 사례들이 꽤 있다. 교육복지를 논하기 이전에 이런 학생들에게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자는 주장에 대해 교육당국은 재정이 거덜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학교폭력법에 명시된 전문상담교사가 전국에 25명 정도 밖에 없고 그나마 아이들은 스스로의 불안함과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상담교사란 타이틀을 단 순회교사를 목 빠지게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다. 교육당국은 당장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한다.
CCTV 비용을 대략적으로 추계하여 보면, 교육부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우려가 있는 4500여 학교에만 보통 품질의 기계를 2대씩만 설치하는 비용이 약 200억 가량 소요된다.
인권침해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그 정도 예산의 여유가 있다면 당장 급한 피해학생들의 치료비를 대주고, 한명이라도 더 상담교사를 늘리고 아직까지도 개발되지 못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하는 것이 상식이 통하는 교육정책이 아닐까 한다.
2005. 3. 22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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