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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명]국민연금 날치기기도를 위한 대국민사기극을 즉각 중단하고 의회주의에 입각한 성실한 심의에 응하라
작성일 200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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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날치기기도를 위한 대국민사기극을 즉각 중단하고

의회주의에 입각한 성실한 심의에 응하라


오늘(3월 18일)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 기자회견은 도를 넘어선 대국민 사기극이자 날치기 음모이다. (※ 열린우리당의 대국민 사기극 : 첨부파일 참조)


국민의 주요 노후소득보장책인 국민연금제도는 “국가적 대계”이자 국민의 재산이므로 여야간의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얻어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1) 제도개선사항 조속 처리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 중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중복급여의 조정(맞벌이부부의 문제), 노령연금 개선, 장애연금 개선,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연령의 남녀평등, 반환일시금지급 조항 개선 등 제도개선 관련 조항 우선 처리를 주장하여왔다. 제도개선부분은 여당도 동의를 하였으므로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기초연금제 수용

한나라당 윤건영의원이 기초연금제를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지만 여당은 4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졸속적인 여당안(기초연금배제)만을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제외에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길이 없다. 여당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전제로 야당과 기초연금관련 논의를 성실히 시작하여야 한다.


3) 국민적 합의와 여야합의를 통한 개정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무시하고 변칙적 날치기를 시도하는 것은, 국회의 합의 정신과 여야 상생의 노력을 뒤엎는 행위이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하에 국가적 대계인 국민연금개정을 위하여 국회에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근본적인 연금제도 개혁방안을 위한 계획수립 및 국회 차원에서의 진지한 심의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여당이 또다시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날치기를 시도한다면, 국민과 함께 한나라당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5년 3월 18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 일동

[성명서]여당이3회에걸쳐행한국민연금대국민사기극.hwp
여당의 사기극 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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