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명서(2005.3.23. 水)
“공무원의 정년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 제출 배경
현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직무별, 계급별로 차별 적용하여 기본권 침해논란, 고령노동에 대한 경시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정년을 동일하게 하여 상하 간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할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제74조와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 정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년제는 고령화 사회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년은 사람의 평균수명 연장을 감안하여야 하고, 평균수명이 높아진 만큼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복지정책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1960년에 비해 평균수명이 58세에서 77세로 무려 19세나 높아졌는데도 공무원 정년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숙련인력을 정년에 따라 조기에 물러나게 함으로써,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사장시키며, 고령인구의 실업 등 각종 사회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외국의 경우에도 독일 65세, 싱가포르 62세, 영국 70세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 정부의 고령자고용촉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취업안정을 도모하는 시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 정부는 사업주에게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간기업에게는 정년연장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공무원의 차등정년제는 정부의 고령자에 대한 정책과 모순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입니다.
3. 정년 차별에 의한 인권침해의 논란을 불식해야 합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급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공무원 차등정년제의 수정 또는 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연령차별방지 권고안’을 검토하고 있는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권 차별의 여지가 있는 차등정년제의 폐지가 시대적 과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 정년 연장에 따른 예산증가 없이도 시행가능 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의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호봉 등 보수체계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예산 편성시 추가 증액 없이도 정년을 균등화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보수에 관한 규정'에 별도 조항으로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령노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취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5. 3. 23
국회의원 배 일 도(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