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소기업의 울며 겨자 먹기식 어음제도,
한나라당 “3단계 폐지 계획 추진”
어음제도는 힘없는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죄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상하고도 낙후된 외상제도이다.
지난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에서 ‘어음제도 폐지’ 의견이 무려 78.2%로 어음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개선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스스로 앞장서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결제방식을 현금 위주로 빠르게 바꾸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작년 SKT·포스코에 이어 삼성전자가 얼마 전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들리고 있다.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중소기업 지원이야말로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지원정책보다도 실질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 기업간 어음결제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긴긴 경기침체로 근근이 기업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어음부도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꼼짝할 수 없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여건을 보면 어음결제관행의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
이에 한나라당은 중장기적으로 어음제도 폐지를 위한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하루아침에 어음제도를 없앤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잘못하면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3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건전한 하도급 거래의 정착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의 어음거래 관행이 중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촉구한다.
<어음제도 폐지를 위한 3단계 계획>
□ 1단계 : 공기업의 어음제도 폐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박재완 의원, 국회 기제출)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대금의 어음 교부 금지 - 정부투자관리기본법 개정(박재완 의원, 국회 기제출) 정부투자기관이 용역,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시 거래대금의 어음 지급 금지
□ 2단계 : 민간기업의 현금결제 확산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윤건영 의원, 국회 기제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윤건영 의원, 국회 기제출)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변경
□ 3단계 : 어음제도 폐지
※단, 중소기업간의 경우 어음제도 폐지로 인해 자금난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병행 |
2005.4.18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이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