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NLL인근 중국어선 漁撈현황 및 서해5도 어민피해 조사 결과
한나라당은 서해5도 지역에서의 중국어선의 어로현황 및 어민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단을 구성하여 5월 10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를 방문하였다.
단장인 서병수 정책위부의장과 박세환 국방위위원, 박승환 농해수위의원 및 정책위 실무자들은 연평도에서 해군, 해경, 인천시, 웅진군 관계자를 면담하고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진후 NLL인근에서 떼를 지어 조업중인 중국어선들을 직접 확인하였다.
매일 200여척 이상의 중국어선들이 NLL인근에서 싹쓸이 조업을 함으로써 서해5도 인근의 어족자원이 고갈되어 서해 5도 어민의 꽃게 어획량은 평년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생계가 위협당하고 있다
눈앞에서 중국어선이 저인망어선을 이용해 싹쓸이하고 있는데도 NLL남쪽 수km 밖에서만 어로를 해야 하는데 대해 어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으며, 어민들이 어로구역의 확대(北上)를 요구하고 있으나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및 경비활동 지장을 우려하여 軍이 어로구역 확대(北上)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중국어선들은 NLL이북에서 어로활동하다가 한국의 경비가 허술하거나 視界가 안좋은 틈을 타서 수시로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지조사결과 나타난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중국어선의 영해침범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영해침법행위를 근절하기 바란다. 또한 중국어선의 영해침법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중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할 것을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한나라당은 중국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둘째,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북한당국과 NLL주변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정하는 협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공동어로구역 설정후 중국 어선이 부담하는 만큼의 입어료를 부담하고 조업을 하는 방안, 남북 합영어업회사를 통해 어로를 하고 이익을 배분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다.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중국배의 조업이 없어져서 어족자원이 보존되고 계획적 어로가 가능하며, 바다에서 비무장 완충지역이 생겨서 남북간 긴장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미 금강산관광사업 및 개성공단사업이 시행중이며, 서해안에서도 북한모래가 북한해역에서 연평도인근을 통과하여 인천항으로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남북간에 협상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어족자원을 고갈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야간조업의 허용과 조업기간 연장문제에 대해 정부와 협의하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북한모래 운반항로가 어장을 통과하지 않도록 조정 하겠다.
넷째, 서해5도어민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 서해5도어민의 감척사업, 어족자원육성, 어항시설 확충 등의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다.
육지에서도 접경지역지원법이 있듯이 각종규제를 받고 있는 서해5도 어민지원을 위한 입법은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서해 5도는 남북간에 가장 민감한 NLL에 인접해 있는 섬이다.
서해5도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와 안정된 생활이 이루어져야 NLL인근에서 무리한 어로를 하지 않을 것이고 남북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해5도가 살기 좋은 곳으로 남아야만 우리 영토로서의 가치가 더욱 커질 것이다.
첨부 : 조사단 활동결과 요약
2005. 5. 11
제4정책조정위원장 이 혜 훈
(문의 : 제4정책조정실 02-788-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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