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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입, ‘3不’에서 ‘3無’로 가자 [설명자료]
작성일 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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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3不’에서 ‘3無’로 가자

 

□ 대학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든다?

 

○ 노무현대통령의 ‘시험성적인 좋은 학생을 뽑는 데만 치중하는 일부 대학의 욕심이 우리 공교육의 근간을 흔든다’는 발언은

 

 - 대학들이 ‘학교를 평가하는 것’ = ‘암기식 시험성적 점수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는 20세기 전근대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21세기 교육으로 가야하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임.
 - 또한, 교육부의 온갖 통제와 규제로 대학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정부가 대학의 욕심을 운운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대학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교육계에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음.
 - 세계 어느 나라도 고등학교가 주는 대로 학생을 받기만하는 대학은 없음
 - 오히려 선진국에서는 대학의 수많은 입학사정관들이 어떤 학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며, 심지어는 어느 학교에 어떤 창의적인 학생들이 있는지까지를 대단히 자세히 알고 있으며, 우리의 대입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

※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키우는 일보다 시험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는 데만 치중하는 일부 대학교의 욕심이 우리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5. 13 노무현 대통령의 스승의 날 축하 메시지 중)

 


□ 대입 3無: 입시에서 사라져야 할 3가지


-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대입 3不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은 장기적으로 자율을 강조하여야 하는 교육발전방향에 역행
- 한나라당은 대입 3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입시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임.

 

○ 1 無:  학생들만의 경쟁

- 공교육을 살리는 길은 학생간 소모적인 경쟁을 야기하는 내신등급제가 아니라 고교별 특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내신제도로 개편
- 개별 고교의 정보를 공개하고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를 지원하여 각 고교의 교육과정, 특성 등을 제대로 평가하는 고교종합평가제 도입
- 학생들과 학교구성원간의 협력과 팀워크를 향상시켜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공교육 내실화 기대

 

○ 2 無: 수능·내신 이중고(二重苦)
- 수능시험체계를 제7차교육과정에 맞추어 개편함으로써 학생들의 수능공부 따로 내신공부 따로 식의 학습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학에게는 높은 변별력을 제공
- 수능시험을 이원화하여 국민공통과정이 완성되는 고교1학년에 학력고사형태의 자격시험을 치르고, 고교2~3학년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과목별 고사를 치르도록 함.

 

○ 3 無: 잦은 변경과 정부 규제
- 장관따라 정권따라 바뀌는 입시제도는 사교육만 팽창시키고 모든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가 떠안고 있는 바 입시제도에서 최소한의 규제사항만 법으로 못 박고 나머지는 자율화.
-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선발일정은 물론 각종 규칙을 통해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규를 정비
- 법을 통하여 학생선발의 3대원칙(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다양한 입학전형)을 제시하고, 대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학생선발의 자율권 보장

 


□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취지
-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를 위하여 대학에 자율을 대폭 허용하고 학생과 수요자의 선택을 통해 책무를 묻도록 하는 정책의 틀을 전환하여야 할 시점임.
- 대학이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적합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지원자가 이수한 교육과정, 학업성취도, 전인적 교육정도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임.

 

○ 주요내용
- 대학의 학생선발 방법, 선발일정은 물론 각종 규칙을 통해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학생선발의 권한이 대학의 장에게 있음을 명시(현행법 제34조의 제2항 삭제 및 안 제34조의 제1항)
- 대학이 학생선발에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소질·적성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입학전형의 다양화 등 3대 원칙 제시(안 제34조 제2항, 제3항)
- 입학전형자료로서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대학별 고사 및 기타자료 등으로 정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제1항)
- 대학은 입학전형 중 고교내신자료 활용에 있어 지원자가 이수한 교육과정, 학업성취도, 전인적 교육의 정도를 당해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제2항).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및 입학관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34조의3 제1항)
- 대학의 논술고사외의 필답고사의 실시권한을 2011학년도 입시까지 제한하도록 함(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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