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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부정·부패, 특검상설화법이 해답 [정책성명]
작성일 200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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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형 부정·부패, 특검상설화법이 해답

 

  대통령 측근 및 권력실세의 비리의혹이 속속 터져 나오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유전개발에서부터 행담도에 이르기까지 어디 한 곳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라 약칭)만 설치하면 모든 비리의 온상이 제거될 것처럼 떠들며 법안 통과에 주력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게 어디 공수처 설치로 끝날 문제인가?


  공수처 설치법안 어디에도 대통령 주변의 측근이나 권력실세에 대한 견제장치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대통령 주변이 각종 비리의혹의 온상인데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이런 대통령 밑에 두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비해 우리 한나라당에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측근등의부정·부패수사를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하 ‘특검상설화법’이라 약칭)은 최근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의미하는 바가 크다.


  특검상설화법은 그동안 5차례 도입되었던 개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운용의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상의 제 원칙을 준수하고 기존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립성을 촉진하면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 및 권력 핵심인사의 권력형 부정·부패 수사에 대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동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평상시 법률상으로만 존재하고, 대통령 측근 등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는 등 검찰 수사가 부적절하거나 미흡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회에서 특별검사의 임명을 요구하여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원칙적으로 권력실세라 할 수 있는 대통령과 그 측근, 대통령의 배우자 및 8촌 이내 친·인척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국정원장으로 하였고, 국회의원 전원과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한다는 국민의 지적을 감안하여 법관이나 검사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특별검사에게는 수사권 뿐 아니라 기소권까지 부여하고, 수사기간 동안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중립적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한점이 특징이자 공수처 설치법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다가오는 6월 국회에서 특검상설화법을 통과시켜 이 땅에 다시는 권력형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05. 5. 26.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서 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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