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제 자영업자 구조조정까지 정부가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지난 5.31일 이·미용, 세탁업, 제과업 등 개인 서비스업과 소매업, 택시·화물운송업, 봉제업 등 영세 자영업의 창업을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영세자영업 대책을 발표하였다. 현재의 영세자영업이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과잉창업으로 인한 점포의 난립이 주요 원인이란 전제하에 과잉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자격증제도 도입, 사업전환 및 퇴출유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영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자영업 대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정책 실패패로 인한 실업자 양산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책임은 회피한 채 영세자영업의 문제를 생계를 위해 마지막으로 뛰어드는 자영업자의 책임으로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창업제한을 위한 자격증제도와 신규허가 제한 조치들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자영업의 진입과 퇴출을 정부가 나서 직접 선별하겠다는 발상으로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자영업에 대한 자격증 취득은 퇴직 직장근로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게 되고 이는 퇴직 근로자의 생활여건을 악화시켜 추가적인 실업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넷째, 정부가 ‘05-’07년 동안 100만개의 개별 점포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국 60여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1년에 30만개 점포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해야 하나 인력 및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볼 때 이는 실효성 없는 공염불 대책인 것이다.
영세 자영업의 활성화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진입을 제한하기 보다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비진작, 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노정권은 알아야 하며 기존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등의 사업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이 다른 부담없이 경제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켜 경제 활성화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지원 또한 요구되는 것이다. 일예로 한나라당은 지난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비율을 당시 1%에서 2%로 상향조정하여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 때 이를 반대하고 1.5%로우겨 통과시킨 것이 정부와 열린우리당 이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제발 어이없는 정책추진을 삼가고 실현가능한, 국민을 편안히 할 수 있는 실질정책추진으로 한나라당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경제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완화, 노동유연성 확보, 감세를 통한 투자유인, 기업가 정신 함양 등 시장경제 원칙을 존중하면서 우리경제 선진화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