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직단체에 우왕좌왕 끌려 다니는 현 정부의 교원평가
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임
- 한나라당,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부적격교사 대책 및
교원 전문성 제고 방안 촉구 -
1. 6.20 교육부-교직3단체 합의안의 문제점
- 합의안에서 교원평가는 원점으로 돌리는 반면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에서 교원정원 확충, 교원 양성·연수체제 개편, 교육여건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함으
로써 현 정부의 교원정책은 방향을 상실한 채 표류.
- ‘학부모ㆍ학생이 참여하는 교원 다면평가 방식’을 철회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
한 ‘교원평가 2학기 시범실시’도 실질적으로 원점으로 돌렸음.
-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부적격교사 문제 및 교원 의 전문성 제고를 위
한 인사제도 개혁 등 핵심적인 사안이 아예 의제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음.
- 교육부와 교직3단체는 학생ㆍ학부모에게 학교 교육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교육부와 교직3단체가 합의한 기구에 학부모를
끼워 넣기 식으로 참여시키데 그치고 있음.
2. 교육인적자원부의 무책임과 무능력
-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교원 전문성 제고와 부적격교사 문제의
해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 무마에 급급해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상실
- 성적비리나 촌지수수,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의 교사 자질에 합당치
못한 부적격교원 문제는 철저히 외면
- 가장 신중해야할 대입정책 등은 밀어붙이기로 졸속추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절실한 부적격교원과 교사평가 문제는 표류하고 있는 바, 이는 전적으로 교육부의 무
책임과 무능력에 기인한 것임.
3. 한나라당 입장
1) 부적격교사에 대한 정부의 대책 촉구
- 현재 교원만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징계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성적조작, 학습
윤리 위반 등과 같이 교원의 본질적인 책무에 관련된 비리를 저지른 문제교원에 대하
여서도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
- 청소년위원회가 6월 20일 공개한 성범죄자 중 교원의 수가 학원강사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대응책 불비
- 강제 두발단속이나 학생에 대한 필요와 정도 이상의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경우에
도 이에 대한 적절한 징계 기준이 없었음.
☞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제교사에 대한 일관되고 객관적인 징계기준을 확립하는
등 교원징계제도를 새로이 정립하여야 함.
[표] 부적격 교원의 사례에 대한 경험 여부 (빈도, %)
|
교사 |
부장교사 |
교장교감 |
교육전문직 |
전문가 |
학부모 |
그렇다 |
1,049 |
313 |
102 |
113 |
32 |
569 |
아니다 |
416 |
119 |
20 |
14 |
|
468 |
모름 |
70 |
12 |
5 |
4 |
3 |
275 |
전체 |
1,552 |
448 |
131 |
132 |
35 |
1,342 |
자료: 한만길·박상철(2005), 「교원 인사제도의 쟁점과 대안」, KEDI Position paper.
2)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에서는 평가 결과 능력부족 교원에 대해서 연수기회를 주고
그래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 교원의 질 향
상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교육부는 평가의 본래 명분과 목적은 망각한 채, 현실과 타협하여 평가와 능력
부족 교사문제는 분리하겠다는 공염불만 되풀이하고 있는 바,
☞ 우리도 교원의 질 향상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우리 실정에 맞게 능력부족
교사를 적극적으로 판별하고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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