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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단체에 우왕좌왕 끌려 다니는 현 정부의 교원평가 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임 [정책성명]
작성일 2005-06-21
(Untitle)

교직단체에 우왕좌왕 끌려 다니는 현 정부의 교원평가

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임

 

 

- 한나라당,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부적격교사 대책 및

교원 전문성 제고 방안 촉구 -

 

1. 6.20 교육부-교직3단체 합의안의 문제점


 - 합의안에서 교원평가는 원점으로 돌리는 반면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

   에서 교원정원 확충, 교원 양성·연수체제 개편, 교육여건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함으

   로써 현 정부의 교원정책은 방향을 상실한 채 표류.
 - ‘학부모ㆍ학생이 참여하는 교원 다면평가 방식’을 철회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명

    한 ‘교원평가 2학기 시범실시’도 실질적으로 원점으로 돌렸음.
 -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부적격교사 문제 및 교원 의 전문성 제고를 위

   한 인사제도 개혁 등 핵심적인 사안이 아예 의제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음.
 - 교육부와 교직3단체는 학생ㆍ학부모에게 학교 교육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교육부와 교직3단체가 합의한 기구에 학부모를

   끼워 넣기 식으로 참여시키데 그치고 있음.


2. 교육인적자원부의 무책임과 무능력
 -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교원 전문성 제고와 부적격교사 문제의

   해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 무마에 급급해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상실
 - 성적비리나 촌지수수,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의 교사 자질에 합당치

   못한 부적격교원 문제는 철저히 외면
 - 가장 신중해야할 대입정책 등은 밀어붙이기로 졸속추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절실한 부적격교원과 교사평가 문제는 표류하고 있는 바, 이는 전적으로 교육부의 무

   책임과 무능력에 기인한 것임.


3. 한나라당 입장

1) 부적격교사에 대한 정부의 대책 촉구

 - 현재 교원만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징계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성적조작, 학습

   윤리 위반 등과 같이 교원의 본질적인 책무에 관련된 비리를 저지른 문제교원에 대하

   여서도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
 - 청소년위원회가 6월 20일 공개한 성범죄자 중 교원의 수가 학원강사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대응책 불비
 - 강제 두발단속이나 학생에 대한 필요와 정도 이상의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경우에

   도 이에 대한 적절한 징계 기준이 없었음.
☞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제교사에 대한 일관되고 객관적인 징계기준을 확립하는

    등 교원징계제도를 새로이 정립하여야 함.

 

[표] 부적격 교원의 사례에 대한 경험 여부 (빈도, %)

 

교사

부장교사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전문가

학부모

그렇다

1,049
(68.3)

313
(70.4)

102
(80.1)

113
(86.3)

32
(91.4)

569
(43.4)

아니다

 416
(27.1)

119
(26.8)

20
(15.7)

14
(10.7)

 

468
(35.7)

모름

70
(4.6)

12
(2.8)

5
(4.2)

4
(3.1)

3
(8.6)

275
(21.0)

전체

1,552
(100)

448
(100)

131
(100)

132
(100)

35
(100)

1,342
(100)

자료: 한만길·박상철(2005), 「교원 인사제도의 쟁점과 대안」, KEDI Position paper.

 

2)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등에서는 평가 결과 능력부족 교원에 대해서 연수기회를 주고

   그래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  교원의 질 향

   상에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교육부는 평가의 본래 명분과 목적은 망각한 채, 현실과 타협하여 평가와 능력

   부족 교사문제는 분리하겠다는 공염불만 되풀이하고 있는 바,
☞ 우리도 교원의 질 향상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우리 실정에  맞게 능력부족

    교사를 적극적으로 판별하고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이하 원문 생략 정책성명 원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교원평가 성명서(0506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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