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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합의 가능한 부분 우선 처리 하자!! [정책성명]
작성일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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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합의 가능한 부분 우선 처리 하자!!


- 사립학교법 개정관련 한나라당 교육위원 성명

 


1. 한나라당은 그동안 쟁점이 되어 온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양당간에 합의 가능

   한 부분에 대해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교육위원장 사퇴 운운하는 무책임

   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화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 한나라당은 사학의 비리에 대한 감독과 처벌 강화, 사학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

   을 두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통한 관여형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양당간에 상당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립학교

   법이 합의 처리 되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보다 양보와 타협의 정신이 필요한 사항이다

 

3. 한나라당은 합의처리라는 정신에 충실하여 감사 1명을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추천을 받는 공영감사제 도입, 비리사학에 한해 공영이사 도입 등 당초 당론보다 훨씬

   진전된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누차 강조하듯이 국민적 관심과 영향이 지대한 사

   립학교법을 합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4. 반면 열린우리당은 당초 당론에서 조금도 변경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

   을 한나라당이 전적으로 수용하기만을 강조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소집된 상임위 회의를 파행시키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정치 공세적 행동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5. 열린우리당은 소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안 대로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심사기일을 지

   정하여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장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전체위원회에 가져오기 위해서

   는 여야간에 협의를 거쳐야 하나, 아직 여야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여당

   의원들이 스스로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원들이 위원장이 회의를 거

   부한다고 비난하고 더구나 사퇴까지 운운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최선

   을 다한다기 보다는 정치적 공세에 몰두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또 국회의장에 대한 직권 상정 요구 역시 사립학교법의 개정이라는 문제해결보다는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6. 타인의 주장을 존중하는 자세야 말로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사립학교법은 열린우리

   당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하면 상당 부분 의견접근이 이루어

   진 상태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합의 가능한 부분

   에 대해 시급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대화에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5년 6월 27일

 

한나라당 교육위원 일동

한나라당사립학교법 보도자료(06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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