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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로운 교통법규위반 보험료 할증제도, 즉각 백지화 해야 [정책성명]
작성일 200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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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통법규위반 보험료 할증제도, 즉각 백지화 해야
- 현행 할증제도에 대한 실태파악을 먼저하고,  그 실상을 공개해야 -

 


□ 금년 5월 이후 법규위반 실적을 근거로 내년 9월 계약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최고 30%까지 할증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보다 강화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를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 이는 한마디로 손 하나 대지 않고 코풀 듯이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에만 기대어 교통

   사고를 해결하겠다는 한심하고도 안이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반짝 발상’이 어떻게, 어떤 연유로 나왔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제대로 된 정부정책이라면 내년 9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강화된 자동차보험

   료 할증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앞서 2000년 9월부터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현행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에 대해 그 실태가 어떻고, 그 문제점이 무엇이며, 특히 교통사고에 대한

   주요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도로 사정 등 불합리한 교통 환경

   때문인지 그 유형별로 그 실상을 제대로 밝혀야 할 것임

 

□ 많은 국민들 특히 운전자들은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 탓도 있지만 그에 못치

   않게 낙후한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신호체계,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적 제한속

   도 등의 교통정책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에 보험료 할증제도 강화에

   앞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우리 한나라당은 새로운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를 즉각 백지화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실태파악을 먼저 실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

   하는 바임

 

 

2005.8.10

 

 정 책 위 의장  맹형규
 제3정조위원장  이종구

새로운 교통법규위반 보험료 할증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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