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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은 여야 합의처리 되어야 한다(성명)
작성일 200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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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은 여야 합의처리 되어야 한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사립학교법 개정 심사기일 마지막 날이다.
  그간 여야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끝장토론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해왔다.
  그 결과 국민들의 요구가 가장 강한 사학의 비리척결과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거의 99퍼센트 가까운 의견접근을 보았다.
  친족이사는 1/4 이내로 제한, 비리 임원 및 학교장 복귀제한의 강화,  교원임용의

  공개전형 의무화, 학교 및 대학의 예?결산 공시 등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사학의 비리 척결과 투명 운영의 보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감사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열린우리당은 개방형감사를, 한나라당은 공영감사를

  제안하고 있지만 큰 차이가 없는 제도이다.

 

  그러나 여당은 사립학교의 비리척결과 투명성 강화로부터 더 나아가 지배구조 개편을 

  강조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해 근본적인 입장차이가 있다.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 도입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은 교육현장에

 혼란과 분란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어 한나라당은

 그 대신 공영이사 도입과 학운위의 예?결산 심의 기능 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한나라당은 우리 사학이 세계속의 사학으로 뻗어나가는데 필수적인 사학의 자율 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형 사립학교 제도의 법제화와학교 배정 시 종교의 자유를 보장키로 하였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은 교육정보공개법 및 교육격차해소법, 자율형학교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 등 교육선진화3법을 만들어 교육강국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나 여당은 국회의장의 심사기일만 믿고 한나라당의 이러한 새로운 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

 

  여당은 자신의 사립학교법개정안만이 사학을 위한 지고지선의 안 인양 착각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자당의 개정안만 일방적으로 직권상정하는 등 강행처리시 국회내 분란은 물론, 학교현장에서의 혼란과 분란은 명약관화하다.

 

16일 심사기일 이후 국회의장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양당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 9. 16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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