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개혁기본법 추진 신중해야 한다.
10월 25일 국방개혁기본법이 입법예고 됐다.
예상했던 대로, 그동안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한 바와 같이 법안에는 개혁방향의 선언만 있을 뿐 개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내용은 없었다.
첫째,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인 예산확보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제5조에서 ‘국가는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하여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보장한다’는 하나마나한 원론적 조항만을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국방부는 정부 합동검증팀의 분석결과라며 2020년까지의 국방개혁 소요예산이 623조로 재추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추정치 683조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1.1%의 국방비 증가율이 있어야 한다고 했던 국방부가 연 9%대의 현실적 증가율로 맞추기 위해 추정치를 내려 잡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고무줄식으로 가감되는 국방개혁을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
둘째, 잘못된 기본전제아래 일방적 병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반도 안보상황은 불안정하다.
주변국의 위협은 고조된다고 하면서 북한의 위협은 감소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전제아래 추진되는 병력감축은 개혁을 빙자한 억지일 뿐이다.
셋째, 실질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자의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공무원의 구체적인 확대비율(제7조), 민간인력의 활용 확대(제9조), 유급지원병제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제13조), 연도별 병력감축 인원, 각군 감축구성비율(제24조), 간부비율의 군별·연도별 추진목표(제25조), 예비군 조정의 세부적인 사항(제26조), 해안 등 경계임무의 전환(제27조), 순환보직 대상부대·기관의 장 선정(제30조), 국방개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33조) 등 주요 핵심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추진하게 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 결정에 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방개혁이 무늬만 법제화일 뿐 정권의 뜻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넷째, 자주국방을 내세워 동맹인 미군과의 연합방위태세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향후 주한미군의 감축,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정전협정의 전환 등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상의 지적한 사항들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한 사항들이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이 나오기까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처럼 국방개혁 선언을 법문화하여 법제화했다는 미명아래 모든 것을 정부가 요리할 수 있도록 한 국방개혁기본법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국민의 지지는 물론이고 여당 내부의 공감대조차 일치되어 있지 않은 국방개혁기본법의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국방개혁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한반도 안보공백을 초래하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졸속의 국방개혁기본법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0. 27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황 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