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교원평가·교장공모제 입법을 통해 종합 추진
- 평가 - 연수 - 승진·임용이 제대로 연계되고, 교육수요자 - 교원
- 학교 3주체가 적극 참여하는 트라이앵글 교직발전방안, 입법 통해 추진 -
한나라당은 11.24 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원평가제’ 및 ‘교장 초빙·공모제’
시범실시 추진이 뒤늦은 감이 있고,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일단 추진을 표명한 데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해 이미 한나라당 이주호·임태희·진수희의원 등이
입법 발의한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적극 심의·통과됨
으로써 교원평가 및 교장공모제의 실시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하는 바임.
아울러 한나라당은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 도입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다음 3대 원칙을 제시하는 바임.
1. 평가·연수·인사 연계의 원칙
교원평가는 교직사회의 발전과 학교자치의 실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평가-연수-인사제도(승진·임용)의 유기적
연계가 반드시 필요함.
- 현재의 불합리한 인사제도인 근평과 병행하여 이중적으로 실시하는 교원평가는
실패가 예견되는 것이므로 제대로 된 교원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이 평가를 교원
연수와 체계적으로 결부시키고,
- 이 모든 평가-연수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의 승진·임용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2. 학부모 참여의 원칙
‘교원평가’, ‘교장공모제’는 학교자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수요자(학생·학부모)-교사-학교 3주체가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교원평가에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 교장공모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선택하는 학교가 아닌, 학부모가 원할 경우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해야 함.
3. 법적 뒷받침을 통한 제도화 원칙
의견수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의 토대를 마련
해야 할 것임.
- 교원평가나 교장공모제는 시범실시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원칙
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임.
-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1조 제6항)는 헌법정신을 구현
- 교육부와 이익단체들간의 타협이 아닌, 원칙에 입각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임.
2005. 11. 2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