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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당 교원평가·교장공모제 입법을 통해 종합 추진 [정책성명]
작성일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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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교원평가·교장공모제 입법을 통해 종합 추진

 

- 평가 - 연수 - 승진·임용이 제대로 연계되고, 교육수요자 - 교원

- 학교 3주체가 적극 참여하는  트라이앵글 교직발전방안, 입법 통해 추진  -

 

 

  한나라당은 11.24 교육부총리가 발표한 ‘교원평가제’ 및 ‘교장 초빙·공모제’

시범실시 추진이 뒤늦은 감이 있고,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일단 추진을 표명한 데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이와 관련해 이미 한나라당 이주호·임태희·진수희의원 등이

입법 발의한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적극 심의·통과됨

으로써 교원평가 및 교장공모제의 실시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하는 바임.

 

 아울러 한나라당은 ‘교원평가’와 ‘교장공모제’ 도입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다음 3대 원칙을 제시하는 바임.

 

 1. 평가·연수·인사 연계의 원칙


 교원평가는 교직사회의 발전과 학교자치의 실현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평가-연수-인사제도(승진·임용)의 유기적

 연계가 반드시 필요함.
 - 현재의 불합리한 인사제도인 근평과 병행하여 이중적으로 실시하는 교원평가는

   실패가 예견되는 것이므로 제대로 된 교원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이 평가를 교원

    연수와 체계적으로 결부시키고,
 - 이 모든 평가-연수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의 승진·임용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2. 학부모 참여의 원칙


 ‘교원평가’, ‘교장공모제’는 학교자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수요자(학생·학부모)-교사-학교 3주체가 적극 참여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교원평가에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 교장공모는 교육부나 교육청이 선택하는 학교가 아닌, 학부모가 원할 경우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해야 함.

 

 3. 법적 뒷받침을 통한 제도화 원칙


 ‘교원평가·교장공모제’는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국민적

  의견수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의 토대를 마련

  해야 할 것임.
 - 교원평가나 교장공모제는 시범실시를 통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며, 원칙

   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임.
 -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31조 제6항)는 헌법정신을 구현
 - 교육부와 이익단체들간의 타협이 아닌, 원칙에 입각한 제도 만들기 위해 국회의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임. 

 

 

 

2005. 11. 25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교원평가교장공모 입법 정책성명(0511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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