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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휴대전화 소지한 학생 처벌하는 교육부 결정 철회해야 [정책성명]
작성일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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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휴대전화 소지한 학생 처벌하는

교육부 결정 철회해야

 

 

  한나라당은 최근 수능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실수로 소지했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피해를 보게 된 학생들이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졸속 대응과 규제만능주의로 이런 피해를 자초한 교육부가 스스로 책임지고 부정행위자 간주 처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을 지적하고자 함.

 

1. 부정행위 의사 없이 휴대폰 소지만으로 ‘부정행위자’로 처벌한다는 정부의 조치

는 부당하며, 이는 관리·감독이 부실한 행정부의 책임일 뿐, 부정행위자가 아님.


- 교육부에서 지난 해 발생한 ‘수능부정행위’와 관련해 올 2월 말 발표(2.28일자 보도

  자료)한‘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서,  
 “응시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통신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보급하여, 부정행위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응시자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①휴대용 금속탐지기 보급

  도 못해놓고, ②관리·감독이 어려우니 휴대폰을 무조건 소지만 해도 다 부정

  행위자로 간주하는 행정편의주의를 남용.


- 또한 ③교육부의 대책에서도 ⅰ)부정행위 움직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응시자에

  대해 조사를 하고, ⅱ)그 조사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부주의로 휴대폰을 소지한 것만으로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음.

 

 

2. 국회의 입법취지를 왜곡한 교육부의 부실한 대응과 행정편의주의가 이러한 혼란 사태 야기


-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의 당초 법안에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있어 수능이 가지는

  중대성 등을 고려하고, ‘교육적 처벌’을 우선하자는 취지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서

  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개정전까지 조항임), 사회봉사 및 인성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다음 시험의 응시 자격을 주도록 하자는 법 개정안을 내놓

  았으나


- 교육부가 뒤늦게 제출한 법 개정안에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최대 2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경미한 부정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가져왔으나


- 현재 중대한 국가고시를 규정한 법 대부분이 교육부의 안과 같이 ‘경미한 부정

  행위’의 단서를 단 법조항은 없으며, 다음 연도부터 최대 2년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국회의 판단으로 단서조항을 없애고 최대 2년을 1년으로 수정한

  후 통과시킨 것임.


- 그러나, 휴대폰 단순 소지자를 부정행위자로 간주할 수 있는 법조항은 어디에

  도 없으며, 휴대폰을 소지한 모든 학생을 범법자로 간주하는 지침은 따라서 행

  정부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임.

 

 

3. 교육부는 “명백한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자”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왜곡하는 지침을 철회하고, 올바른 대책 마련해야 할 것


- 만일 모든 학생들의 휴대폰 소지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올해 교육부가 종합대책에 발표한 바와 같이, ‘금속탐지기’ 등의 보급을 완료하는

  등 관리·감독 대책을 철저히 보완하고, 이런 관리·감독을 모두 피해서 휴대폰

  으로 부정행위의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임.

 

 


2005. 11. 2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각종 국가고시 관련 법조항들 사례 및 정책성명 원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수능부정행위자 관련 정책성명(0511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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