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는 노사자치원칙에 따른 노사
합의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분배와 복지, 국민참여를 내세운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빈부의 양극화와 사회갈등은 더 심해지고 고착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은 OECD국가 내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소득불균형이 심한 나라가 되었다. 이는 성장잠재력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으로는 분배, 복지, 사회갈등 해소가 구호에 그쳤음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양극화를 확대 심화시켜왔던 자신들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반성하고 수정하기 보다는 노사문제에 대한 원칙도 없이 노사양측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법안을 12월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들은 이러한 정부여당의 오만한 입장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노사합의 없는 비정규직관련법안 강행처리를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처리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현 정부는 양극화를 확대하는 현재와 같은 반시장적 정책과 왜곡된 평등주의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해야한다.
둘째, 정부는 먼저 노사가 노사자치원칙에 입각하여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사회안전망 등 서민생활보호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 문제 해소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일부 정규직 과보호와 같은 노동시장의 왜곡은 해소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위 위원들은 노동시장 양극화, 원하청 문제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각 당과 노사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2005. 12. 1
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