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차별시정, 사회안전망 강화로 비정규직 실질 보호 추진
- 비정규직 입법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 -
비정규직 문제는 일부 정규직 근로자의 과보호, 노동시장 양극화, 원하청 문제 등 노동시장 전체 틀 안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음
그러나 입법 지연으로 5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적 상황이 개선되지 못한다는 절박한 상태를 공감하고 이번 법안심사에 참여하게 된 것임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입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처우의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임. 또한 앞으로 4대보험의 실질적 적용, 근속기간에 비례한 복리 혜택,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 마련을 추진할 것임.
비정규직근로자의 93%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임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내하도급문제와 원하청간 불공정거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제도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추진할 것임.
1.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명문화
o비정규직 입법의 핵심인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를 유효하게 평가하며 이에 대한 기준을
규정할 경우, 동종 업무 종사 근로자로서 동일한 직무, 동일한 능력과 기술 그리고 성과
등을 고려해야 함. 근로자의 차별시정 청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으
로써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함.
o다만 ‘차별’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과 법 시행 이후 처우향상에 따라
늘어날 중소기업 부담 등에 대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2.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성 확보
o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무기계약
으로 간주
o편법적으로 반복갱신되는 기간제 근로를 막되 일정기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보호 효과 기대
3. 파견업종 합리적 조정 및 불법파견 규제
o파견허용 업종은 시장변화에 따라 노사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정
o파견기간은 현행대로 2년으로 하고 사용기간 이후에는 고용한 것으로 보며 불법파견
시 고용의무 부과
4. 비정규직 근로자 복지 혜택 확대 및 직업능력 향상
o사실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퇴직금,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근로감독 및 사업주의 책무 강화
o근속기간에 비례한 복리 혜택 보장
o노동 이동성 강화를 위한 공공고용안정서비스 혁신
o정부가 지원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 향상
추진
2005. 12. 6
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