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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정책성명]
작성일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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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 원  칙

 1. 사립학교 경영권의 본질적 자율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은 원칙적으로 불가

 

 2. 사립학교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학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조항이므로

    규제가 필요 없는 사학(자율형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보장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
 
 3. 위 2가지 사항에 대한 원칙은 최소한의 원칙으로 각각에 대한 여권의 신뢰

    할 수 있는 안이 나오지 않는 한 수정안은 불가함.
 

 

▶ 입  장

 1. 개방형이사제와 관련하여 의장의 중재안은 대학평의회나 학운위가 개방형이사

     를 직접 추천하는 추천권을 단순히 2배수로 늘렸을 뿐, 이는 피고용자가 고용자를

    추천한다는 위헌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는 바


   - 사학의 투명성을 넘어 참여보장까지 요구하는 개방형 이사제 제도 도입에 대해

      여당의 의견을 십분 존중한다 하여도, 제도 도입에 대한 것은 법률로 명시하고,

    세부방식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사적자치원칙을 존중하여 정관으로 정하

    는 것이 원칙에 맞음.
   - 예컨대 기업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 등의 방식 도입과 같이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면서 참여와 자율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안 등 이 보다 심도

     있게 고민되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여권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중요사항을 국민적 합의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돌리려고 하거나 원안에 있는 위헌적 요소와 심각한 문제

     들을 슬그머니 감추기 위해 한나라당이 동의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을

     제출·통과시키려 하는 꼼수를 써서는 결코 안 될 것임.

 

2.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 등 자율보장 사학에 대한 정략적이고 모순된 제스처가

   아닌, 믿을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신뢰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 여권도 사립학교법의 지나친 규제성을 인식, 종교 사학을 비롯해 자율을 보장해야

    할 사학에 대한 별도의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바
  - 지나친 규제법과 이에 대한 반발 호도용의 법안을 별도로 추진하는 모순된

    입장을 견지하기 보다는 지나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자율형 사립학교

    대한 내용을 사립학교법 자체에 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가장 합리

     적 대안인 한나라당의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 동시 추진을 명확하게 수용해야 할

     것임.
  - 여권에서는 국회의장이 ‘자립형 사립학교를 시범실시가 완전히 끝나는 대로

   초중등교육법에서 반영할 필요’라고 모호하게 제시해놓고, 정부는 바로 ‘시범

   실시 2년 연장’을 발표한 후, 여당은 ‘시범운영을 하자는데 법제화 하자는 것

   은 어거지다’ 등의 억지 주장을 함으로써 한나라당이 불신을 갖고 반발할 수밖

   에 없는 상황으로 유도, 받을 수 없는 협상안을 제시하고, 그 비난을 한나라당에

   돌리려는 정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관련 법인 중요한 사립학교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끝

   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안 타결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두 가지

   원칙에 대한 여당의 수용을 촉구하는 바임.

 

 


2005. 12. 6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사립학교법관련정책성명(0512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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