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공익 사업장 파업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대한항공 노조파업과 긴급조정 결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
정부는 12월 11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에 이어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하여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 이로써 즉각적인 30일간의 쟁의중단에 이어 중앙노동
위원회의 조정, 직권중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운행은 곧 정상화될 것이다.
일단 한나라당은 대한항공 노사의 교섭 진행상황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노동부의 긴급조정 결정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금껏 보아 왔듯이 금융, 항공,
보건의료, 전력, 지하철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요구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파업을 주로 사용하는 대립적 노사관행을 매번 되풀이 해왔다. 경영진 또한 공권력에
의존하여 문제를 푸는 것 말고는 자율적 해결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직권중재 제도 하에서는 병원 등의 파업에서 보듯이 대부분 파업을 예방하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무노동 무임금 제도도 노조의 투쟁력 앞에서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 다시 ILO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는 긴급조정이라는 낡은 미봉책만을 사용
하고 있다. 정부가 노사갈등을 관리할 역량도 의지도 없다는 반증이다.
노동조합이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는 결국 무엇이 자신에게 보다 더 큰 이익이
되는가에 달렸다. 따라서 평화적인 교섭을 선택하도록 하려면, 교섭에 의한 해결이
이익이 되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조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할
몫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각인 대체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항공분야에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 외국항공사 등이 해당 항공사 노선의 운행을 대신하도록 하고 그 항공사에게는 정기
노선 보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항공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공공사업부문에서 파업 발생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출한 대체비용은 노사양측이 공동부담 하도록 한다.
셋째, 공공부문은 독점 또는 과점적 성격이 있고 파업의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파업이 잦은 공공분문 사업은 독과점 장벽을 해소하도록 과도한 진입규제를 해소하여 우선적으로 민간자본의 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공익적인 필수 서비스는 반드시 7일 이상의 파업예고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파업시 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한다.
앞으로 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위는 노동 및 경제관련 전문가들이 포함된 상임위원간의 논의 등을 통하여 이번 쟁의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21세기에 부응하는 발전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05. 12. 11.
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