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여당의 날치기 사립학교법개정안의 법적 문제점들
1. 선진국에서는 유래 없는 지나치게 강한 사학 규제
- 일본을 제외하고 별도의 ‘사립학교법’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사립학교에 대하여 대단히 강하게 규제하는 나라임.
※ 일본조차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을 뿐, 관선이사
조차 파견된 사례가 없음.
2. 사립학교 경영권의 본질적 자율을 침해하는 위헌조항 포함
▷ 법으로 모든 사학의 이사회에 1/4 개방형이사를 포함토록 강제한 것은 입법에
있어서 과잉금지 원칙 위배
1)이유를 불문하고(비리사학 뿐 아니라 건전사학을 포함한) 모든 사학에 경영권의
가장 본질인 이사의 일정비율을 개방형이사로 강제하는 법규정은 과잉입법임
- 임시이사가 파견된 비리사학은 전체사학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입학정원 500~2000명 이하의 소규모 사학임
※ 사외이사를 강제하는 증권거래법에서도 강제 대상이 ‘자산규모 2조이상의 기업’으로
모든 회사에 강제하지 않음.
- 법개정안 본래 취지인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장치의 역할은 이사가
아닌 감사임. (일각에서 주장하는 최소한의 감시·견제 장치라는 주장은 결코 맞지
않음)
2) 초중등 사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이유로 ‘교육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함
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어긋남.
-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85% 이상, 4년제 대학의 75%이상이 사립대학인 현실
에서, 국가의 사립대학 재정지원율은 사립대학 운영수입의 4%정도밖에 되지
않음
- 설혹, 사학재정의 높은 등록금 의존율을 이유로 한다할지라도 이를 반영한다면 대학
평의회(등록금을 내는 학생·학부모가 아닌, 주로 교수로 구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음.
- 또한 초중등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엄밀히 말해, 국가의 교육투자 부족으로 사학에
의무교육을 의존하였던 역사적 배경과 사학의 학생선택권을 박탈한 평준화 조치에
상응하는 이유 있는 비용임.
※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사립학교에 대해 '재산권' 주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헌재가 사립학교가 사법적 영역임을 인정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주장
- “사립대학 교육기관의 교원과 국·공립대학교의 교원의 차별취급은 사법적 관계와
공법상 권력관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학교법인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불가
피한 수단”(1998년 헌재 판례)
3) 사학에 대해 ‘공공복리’를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부적절
- 우선, 헌법 제37조에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제한시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는 기본권본질 제한 불가 조항이 함께 있으며
-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한다면 그 전제는 사립학교 설립 자체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행해지는 행위여야 함. 그러나, 사학 설립은 공
교육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학이 사적재산을 출자하면서 행하는 오히려 공공복리
에 부합하는 행위임.
▷ 교장의 임기제한(4년 중임만 허용)은 사립학교 경영의 본질적 부분인 인사권
침해
- 인사권은 경영의 핵심에 해당하는 본질적 부분이며, 특히 ‘학교의 장’의 역할은 사학
이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학사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위임한 중차대한
경영권인 바
- 학교장을 국공립에 맞춰 임기 제한하는 조치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큼
- 특히 이는 국공립학교조차도 초빙교장의 경우, 학교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기에
구애받음이 없이 책임경영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바, 이는 구시대적 발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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